지원대상은 영업 피해본 여행업종 중소기업, 중국 제품 수출입 차질 제조기업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피해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P 인하한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다.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영 애로 자금 200억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금리를 0.25%P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지역신보는 최대 7000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 업종 피해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한편, 지원대상은 코로나19호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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