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계산에서 이견 차가 불거지게 된 핵심적인 원인

[공감신문] 고진경 기자=60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가 밝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820원 오른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앞으로 1650원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현실화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울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간 소상공인업계는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상정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9030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만20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강경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동 시장에서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고용과 가족근무, 무인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일 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은 이미 65년 전부터 유지돼온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최저시급 산출에 실 근로 시간 대신 주휴일에 따른 유급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오해와 반발이 인 것은 시행령과 동떨어진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른, 사용자측의 입장과 일치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년이 지나서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정이 진작 이뤄졌다면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니다. 주휴수당 가산 문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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