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로 처벌할 수 없어"

대법원
대법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아무리 허위사실이더라도 전파성을 갖고 있지 않은 험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면서 재산 분쟁이 생기자 B씨의 아내와 아들을 두고 "B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B씨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등의 험담을 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 험담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맞췄다.

A씨로부터 B씨 가족들에 대한 험담을 들은 사람은 단 두 명, C·D씨뿐이었다. 이들은 B씨가 관리해온 재산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을 뿐 피고인인 A씨와도, 피해자인 B씨 가족들과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녔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은 들은 C·D씨는 사건 관계자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C·D씨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C·D씨가 A씨도, B씨 가족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