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무죄이며 혁신은 미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9일 법원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첫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과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타다가 쏘카와 분리돼 더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쏘카는 판결 직후 고객들에게 문자를 통해 "합법 서비스 타다는 계속 달린다. 응원해준 170만 이용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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