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 윤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윤종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윤종필 국회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5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2015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따르면 감염병 대비를 위해 5개 권역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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