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등 13건 법률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이 대폭 증원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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