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대구·청도지역 지정된 것에 따른 조치

모종화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과 관련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이 내주부터 잠정 연기된다.

병무청은 21일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번에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학사 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 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영 연기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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