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검토

22일 광주 버스터미널 내 대형 서점에서 쓰러져 이송되는 코로나19 의심자
22일 광주 버스터미널 내 대형 서점에서 쓰러져 이송되는 코로나19 의심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광주 지역 대형 서점에서 쓰러진 뒤 병원에서 도주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전날 조선대병원 음압격리병실에 들어갔던 A(24)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경기도 집으로 돌아갔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대형 서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자신이 '신천지 신자', '대구 방문', '중국인 접촉' 등 코로나19 확진자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9구급차를 타고 조선대병원에 도착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는 의료진이 잠시 다른 일을 보고 있을 때 돌연 달아났다.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섰으며, 병원 후문 방향으로 도주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약 1시간 만에 스스로 돌아왔다.

한편, A씨가 다녀간 대형 서점은 긴급 휴점을 하고 내부 전체를 방역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행세를 한 A씨를 서점 영업 방해와 행정력 낭비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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