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코로나 3법' 등 안건 처리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한 방역 작업도 마무리

국회의사당 전경 / 박진종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는 26일 정상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정상 진행된다.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회 사무처도 26일 오전 9시부터 국회가 정상화 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한 방역 작업이 마무리됐다. 의원회관은 25일 오전 0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은 오후 1시에 완료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당초 예정대로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기능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