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겨 있다.

주요내용은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항만 안전협의체 구성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구성될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윤준호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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