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DB구축, ‘맑은 숨터’ 대상 확대 등

경기도청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경기도가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수렴한 아이디어 가운데 30건을 선별해 도정에 반영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총 58건의 정책아이디어 가운데 우선 시행이 가능하거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30건을 채택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도민 소통을 통한 정책 개발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정책별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진행했다.

도가 선별한 30건 가운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사 양성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DB구축 앱 서비스 ▲내수면 어선피해 재난 예방지원 등 25건이다.

도는 25건 중 14건은 예산 38억원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필요 없이 제도만 손볼 수 있는 비예산 사업은 ▲행복주택 입주자 편의성 개선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개선 등 5건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제공

주요 사업 중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DB구축과 앱 서비스의 경우 도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농아인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나 협회 사무실을 직접 찾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편의시설 DB구축과 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이용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이 가능한 식당이나 병원, 쇼핑몰 등의 화장실, 주차장, 승강기 위치나 개수 등에 대한 정보다. 도는 올해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 앱을 개발에 10월경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비예산사업 중 하나인 시민정원사 재인증의 경우 재인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2년간 9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만 재인증을 하고 있지만, 직장인의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재인증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2018년 3월 16일 경기도와 25개 민간 참여기업, 자원봉사단체 등은 ‘맑은 숨터’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맑은 숨터’ 만들기는 기존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노인시설 위주로 진행되는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쉼터, 장애인시설 등 다양한 취약시설로 확대한다.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기청정기 설치, 친환경 벽지, 장판 교체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아이디어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도민과 소통하며 사소한 불편사항도 도정에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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