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승객을 태운 택시라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영춘 의원은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통행 구간을 정하고, 이 구간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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