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약 9000명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촉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촉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법에 따라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해,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다.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인 근로자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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