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 커"
우리나라, 과거 한시적 공매도 조치 시행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28일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때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을 보인다. 환율 불안과 경기 하락 전망으로 인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에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업틱룰 예외조항의 축소 및 공매도가능종목지정제도 등을 관계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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