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박범준 강원마을기업육성 자문위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일자리의 부족’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자립형공동체 육성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마을기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의 지원자금을 주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수행함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었다.

2011년 강원마을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책임기관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이 컨설팅을 전담하고, 한국분권아카데미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지경배와 한국분권아카데미의 본부장 김정욱 등 강원마을기업의 육성을 책임질 전문가들은 강원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이 기존의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015년 9월 18일 강원 춘천시 춘천역 앞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마을기업 한마당 장터'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래적 취지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미래적으로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기좋은 마을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추진되었던 강원도내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을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송사가 끊이지 않고, 심한 경우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물론 일부지역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한 마을도 나타나게 되었다.

마을기업의 육성을 책임질 중간지원조작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면서,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마을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마을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다.

개인의 발전이 개인의 노력 및 역량강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듯이, 마을발전이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의 역량 및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대부분의 마을 발전 사업은 극소수의 마을 지도자에 의해 추진됨으로 해서 마을 주민 전체의 역량이 결집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마을발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였다.

마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대다수 마을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은 무시되었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외부 전문가들과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각각의 재능과 특장점을 비롯한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사업계획 수립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의 내용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는 거의 무관한 박물관 건립, 체험시설 확충, 꽃길 조성 등 전시적 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과는 고스란히 전문가와 외부인에 귀속되었다. 아마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가들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주의적 접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마을기업의 육성을 담당할 책임주체들은 마을 발전에 있어서 1차 목표가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야 하고, 참여 주체는 최소한 마을 주민의 60%이상이 마을 발전 계획에 서면 동의하고,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가구수의 20~30% 정도로 선출된 가칭 [마을발전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확실한 책임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정 ․ 평가과정에 있어서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마을 계획의 수립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또 심사 평가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선정 심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마을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정도와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확인되지 못한 채, 서류 심사에 의존하여 마을을 선정하다보니 명확한 마을 발전의 책임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면서 마을내에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넷째, 행정의 비전문성과 조급한 성과주의 등 부정적인 기능과 역할이 나타났다.

마을 발전이란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축적에 한계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울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적인 사업, 예를 들어 마을농기구 박물관, 마을회관 증개축, 마을 꽃길 조성, 농촌체험프로그램(천편일률적)의 개발 등에 사업비를 집중 투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다섯째, 성과 및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제기된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마을사업의 비용으로 건립한 팬션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배분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개의 경우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소수에 사업 수익이 집중됨으로 해서 마을 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2) 강원마을기업의 차별화 전략

마을기업의 육성을 담당할 책임주체들은 마을기업의 육성은 주민 다수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의 구축을 통한 농촌공동체 성장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지니며,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난 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주도성의 원칙

둘째, 지역(마을)의 경제토대와 주민 각자의 재능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원칙

셋째, 마을을 대표하는 품목의 집중 육성을 통한 1차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넷째, 주민들의 재능과 솜씨를 발휘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하며 특산품화하고

다섯째, 1차 농산물 + 2차 가공상품과 연계한 농촌관광과 체험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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