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신청 가점, 유망중소기업 인증시 가점 등

경기도청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한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경기도는 정부 인센티브와 별도로 도 내 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18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중소기업 모습

경기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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