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지식재산’ 식별·신고·재산권 출원 등 절차 마련

방위사업청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1일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지식재산권 사용을 주로 관리하고,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방사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간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신고,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했다.

또 방사청 공무원의 직무발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를 구체화했다.

방위사업청 제공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효과적 대비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청이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간으로의 파급을 위해 관련기관과 민간에 공유할 계획”이라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식별해 국가 소유 특허로 등록하고, 관리·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 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로 국방과학기술의 창출 및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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