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 “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논란 제조 과정 전수조사 해야”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멘트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파심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성서를 접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가 지난 4월 2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제천당양영월 시민연대 제공]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가 지난 4월 2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제천당양영월 시민연대 제공]

시민연대는 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의 시멘트 품질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진정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이어 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논란에 대한 근거로 염소더스트와 불량클링커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 한 점을 들었다.

성신양회는 염소바이페스시스템을 설치해 추출한 염소더스트를 외부로 위탁처리 하기 전까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염소더트스는 염소와 결합한 중금속인 납,구리,카드늄 등의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 돼 있고, 위탁 처리 하도록 돼 있다.

염소더스트가 섞인 시멘트는 건물 내 철근을 산화시켜 안전을 위협한다고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도 지적하고 있다.

이 시멘트로 건설된 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은 중금속 오염에 노출 될 수 밖에 없고, 대형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단양군은 성신양회 공장에서 클링커를 채취해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성분분석용으로 시험을 의뢰했고, 그 결과 성신양회 클링커(시멘트반제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정의한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인 C3S,C2S,C3A,C4AF 중 C2만 나왔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제품을 제조했지만, 제품·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기준으로 볼 때 불량 클링커는 폐기물에 속한다. 성신양회는 폐기물 등을 재활용 해 시멘트 원료를 생산하는 종합재활용업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클링커가 소성온도에 따라 결정상이 다르다는 기준으로 볼 때 성신양회 불량 클링커를 ‘저온시멘트’로 볼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정상 클링커가 소성로에서 1천350도 이상 열을 가열시켜 주 광물 4종류가 포함된 클링커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저온시멘트는 불량클링커란 결론이 나온다.

성신양회는 이 같은 불량클링커(폐기물)을 다른 정상 클링커에 섞어 시멘트를 제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양군에 설명 한 바 있다.

이 같은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연대는“성신양회는 불량 클링커와 염소더스트를 제품 원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설명은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나 불량 원료가 섞여도 생산된 제품이 정상이면 문제가 없다는 말과 같다”면서“ 하지만 최병성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염소더스트가 섞인 시멘트는 건물 내 철근을 산화시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성신양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기준보다 5~40% 줄인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품질 논란에 대해 시멘트 제조 과정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는“만약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면서“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논란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에 나서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교통위원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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