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수수료는 매출액의 4% 이하, 수수료 변경 시 지자체장·택시업계와 협의하도록"
양정숙 의원 "부가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와 보편역무 제공 의무 분담해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 ⓒ카카오모빌리티

콜택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4% 이하 ▲수수료율을 결정·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카카오택시는 2019년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블루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스마트 호출의 경우 승객에게 1,000원의 별도요금을 받는다.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9만9천원짜리 유료 멤버십도 선보였다. 

최 의원 측은 "혁신은 사라지고 카카오만 중간에서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택시업계에 거대 가맹본부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인호 의원 ⓒ국회
최인호 의원 ⓒ국회

올해 시행된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다. 택시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과 IT 업계가 주도하는 혁신을 막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각 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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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구글·네이버·카카오, 보편적 통신 서비스 분담해야" 


한편 대형 포털, SNS, 동영상 스트리밍(OTT), 전자상거래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들은 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1항에 따른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이는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서비스 등을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로써 제공할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면 특정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양정숙 의원은 30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일괄 면제해오던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SNS 업체가 가진 영향력과 이들이 거두는 수익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하지만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네트워크망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커진 만큼 대형 포털, SNS, 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면서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크게 성장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편역무 손실보상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IT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업자와 비대형 사업자 구분 기준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신사와 같은 지위에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 양정숙 국회의원
▲ 양정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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