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열려...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구글갑질방지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원장, 정필모 위원, 양정숙 위원, 한준호 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심사를 마쳤다. 오는 10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의 우려가 크다. 또한 이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담은 7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국 내에서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과방위로 돌아와야 한다. 오는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듣기에도 생소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은 무엇일까? 아울러 구글 등이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원장, 정필모 위원, 양정숙 위원, 한준호 위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원장, 정필모 위원, 양정숙 위원, 한준호 위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강제 정책 막는다

18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보면, 입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세계적으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앱 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 인앱결제 강제 거부하면 퇴출 될 것...수용할 경우엔 '종속'

업계는 구글이나 애플이 입앱 결제를 강제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업계 관계자 A씨는 “구글을 기준으로 보면,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들은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해 결제를 해야 할 텐데, 이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스토어에서 입앱 결제 강제를 거부하는 앱들은 모두 퇴출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면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안 된다. 해당 업체로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노출되지 못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앱을 쓰면, 수수료로 인해 결제 금액이 높아져 금액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의 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강제적인 정책에 동승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에 종속되는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떄문에 국회에서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물론, 입법 외에도 대안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확실한 대안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A씨는 “우리나라 토종 스토어로는 원스토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만든 곳이다. 만약, 구글과 애플이 강제해도, 원스토어를 활용하면 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에게 크게 주목 받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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