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후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다수 발의 됐지만, 사후 처벌 일색
예방 위해서는 현장이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필요
건설업계 "해체계획서, 공무원 아닌 전문 기술자가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

광주 해체공사 사고 현장 / 연합뉴스
광주 해체공사 사고 현장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17명의 사상자(9명 사망·8명 부상)가 발생한 건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작성부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이 사후 조치, 즉 사고 발생 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 현장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공감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이 제대로 준수되려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이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오섭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가 착공신고 등 행정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 수준을 확인하도록 했다.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조치를 즉시 요청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 책임과 권한도 강화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해체작업자 의무도 신설했다.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해, 공사 완료 이후에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해체공사 감리자·해체작업자 등 관련 주체별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는 이번 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각 건설사를 취재한 결과, 공통된 의견이 도출됐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그리고 승인이 중요한 대목인데, 해체계획서를 승인하는 허가권자(공무원)가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고 승인할 역량이 있냐는 것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해체계획서다. 그런데 계획서를 검토, 승인하는 허가권자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계획서 검토를 전문 기술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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