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상임위 소위 재상정

대형마트 내부 / 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이에 반년 동안 중단됐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소위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5개를 안건으로 올렸다. 이 개정안이 소위 문턱에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5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개정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밀려 지난 3월 마지막 소위 이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상반기 산자위 소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 법안을 처리하느라 밀린 것”이라며 “지난 6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개정안이 소위까지 올라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요 법안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고용진·홍익표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김성원·이종배·이동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고 의원 개정안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범위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점포 개업에 필요한 총 비용의 과반을 초과한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했다. 또 대형마트가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 개정안도 고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 경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최승재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유지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고, 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산업진흥구역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안도 이와 같다.

형평성을 위해 규제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도 다수다. 홍익표 의원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도 규제 영업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이동주 의원안은 백화점을, 최승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에서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측은 규제완화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원래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나 신생 이커머스 업체들은 제약 없이 성장 가능해,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왔다”며 “규제는 중소 협력사, 농가, 입점 업체에도 타격이 있는 만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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