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자율규제 개정안 시행 D-1...국회는 제자리걸음

국회 문체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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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멈췄다. 게임업계가 내달부터 새로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실에 따르면 게임법 공청회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다.

전부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업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수순을 밟는다.

당초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측은 내달 초·중순 게임법 공청회를 열고 소위만 통과하면 최대 내년 2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다시 불투명한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자당 이용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이상헌 의원안을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공청회를 진행하려면 두 법안을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이전과 달리 이용 의원안도 있어서 같이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의원안은 게임업계 자율규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 조항을 통해 협회가 자율규약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업계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이상헌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금지 조항에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행위를 명시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새로 마련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자율규제안 준수 관련 미흡한 점이 있는지 최종 검수 중이다.

이와 관련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민간에서 어느 정도 자율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상임위 위원들도 이견이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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