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0일,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A서 기념행사 펼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서울교육가족 학생인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감신문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서울교육가족 학생인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감신문 DB)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A에서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전시회를 개최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된 조례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울교육공동체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확산과 학생인권조례 홍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발자취 등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영상 등이 전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시회 외에도 내년 1월 26일 학생인권의 날에 서울교육연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인권 토크콘서트 ▲학생 인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인권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교육공동체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사회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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