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모델 73개 시료 분석 결과 15개 제품 안전기준 넘어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제품에 사용된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 1만2000여개도 생산‧판매했다.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았다.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수거·교환 등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향후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