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무려 7천억원이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과 거래가 늘어난 것도 보이스피싱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철저히 피해자를 속인 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부분 노년층일 것이라 생각하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온라인 거래와 소통에 익숙한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에 더욱 취약한 편이다. 

청년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기기도 하지만 직접 범죄에 가담하기도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대 논문에 따르면 2018년 2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서울에서 검거되어 조사받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235명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 77%에 달한다.

단순한 송금 업무라는 둥, 많은 보수를 준다는 둥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며 놓고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경매 회사나 금융회사, 추심 회사 등으로 속여 사람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일반 회사에 취업한 줄 알고 업무를 수행하다 뒤늦게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된다.

사회 경험이 적고 돈이 궁할수록 깊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연루될 수 있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 밑에서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붙잡히면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핵심 조직원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동안의 범죄로 초래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온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범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과 더불어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은 범죄 이득액을 만져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이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