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나 투기 등이 성행한다. 

사기죄 등 경제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며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간다.

그런데 사기라 신고하는 사건의 상당 수는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소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다. 사기죄의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힌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기망행위다. 기망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다. 

실무에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의 기술을 내세운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 등을 꾸며 재정상태가 튼튼한 것처럼 속인 후 투자를 받은 때에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를 결정했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기업 경영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적을 약간 부풀려 표현했거나 당연히 투자수익을 안겨줄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그 후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투자금 손실을 입혔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에 힘들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문제이며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로 인한 이득을 당사자가 직접 얻든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든 상관 없이 사기죄가 인정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도 더욱 무거워진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죄를 둘러싼 분쟁도 급증한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지 않으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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