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사진 :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

[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설은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과 친지가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며 우애와 화목을 꾀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명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왕래하기가 어려워지고 가족과 친지들의 생각 없는 말 한 마디에 상처를 받는 일도 늘어나면서 오히려 명절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고강도의 집안일에 시달려야 하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심각한 고부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고부갈등 이혼은 매년 명절 전후로 반복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부갈등으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부갈등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상태라 볼 수 있다. 

그 갈등의 수준이 가족 간의 가벼운 의견 다툼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란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 폭행이나 상해처럼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연히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다. 부부만의 일에 시어머니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된다. 

언어폭력의 경우, 그 수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을 구성할 정도로 심하고 오랜 시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교의 ‘효’ 사상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잡은 사회이기 때문에 국내 정서상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요구나 대우라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폭행과 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갈등만으로는 고부갈등 이혼을 진행하기 힘들다.
 
한편, 아무리 고부갈등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편과 아내의 책임이 크게 작용한다. 

만일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고치려 하거나 이러한 부당 대우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려 했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일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태도 역시 고부갈등 이혼의 향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잘못돼 있다 해도 남편이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입장에 공감하고 아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배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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