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문선 기자 = 단시간 가상화폐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현혹되어 아무런 지식 없이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상품들이 늘어나며, 투자 사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매우 다양한 유형 존재하지만 가장 흔한 유형은 ‘다단계 방식’으로 중장년층을 노려 회원을 모집한 후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안겨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의 대신 투자하는 경우와 신뢰할 수 없는 신규 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부풀려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러한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를 결정할 경우, 투자 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나아가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이는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배분하여 다단계 조직의 규모를 더욱 키우기 위한 수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게 되면 이후 사기 행각이 밝혀져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가상화폐 사기 조직의 일당으로 의심을 사게 된다.

물론 당사자도 조직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투자를 결심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사기 조직의 행위를 돕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 내지는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로 얻은 이익이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사기 수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등 다른 범죄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기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며, 상위의 핵심 조직원을 잡기 힘들다”며 “피해 투자자들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본인이 입은 피해에 타인의 피해까지 보전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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