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류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
각 업계마다 입장차이 분명

주류 규제 완화, 업계마다 입장 달라 /픽사베이
주류 규제 완화, 업계마다 입장 달라 /픽사베이

[공감신문]전지선 기자=코로나19 장기화 속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류 배달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및 주세법에 따르면 지역·전통주를 제외한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는 배송이 불가하다.

최근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각 주류업계에서 평균 7~8%씩 출고가 인상을 알리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주 한 병에 6천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실제적인 출고가 인상 금액은 100원~200원 사이지만 가게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인건비·물류비 등을 고려해 1천 원~2천 원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주가 사이에서는 가격 면에서 부담이 늘어날수록,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네 마트나 편의점, 슈퍼 등에서 주류를 구매해 집에서 마시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오더는 가능, 배달은 불가?

코로나19로 배달·배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음식이나 식자재부터 생필품까지 배송 가능한 범위도 확대됐다.

15분~30분 사이에 배달이 완료되는 ‘퀵커머스’ 영역도 확장돼 기존 배달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익일/당일에 이뤄졌던 로켓·새벽배송을 뛰어넘은 상태다.

이처럼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구매 및 배송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소비 방식에 따라 ▲스마트 오더 ▲주류 무인 판매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2020년 7월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행으로 주류 품목을 스마트 오더가 가능하게 했다. 스마트 오더란, 모바일앱이나 전화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직접’ 픽업하는 서비스다.

또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주류 배달 판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출고가 수준으로 주류(지역·전통주 외)를 받라볼 수 있는 서비스다.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된 요즘,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이 아닌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배송받기를 원한다.

■ ‘주류배송’ 입장차이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부터 인원 수 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홈술족’도 늘어갔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 2월, 이미 편의점 소주 판매량은 전년도보다 약 19%~25% 증가했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주류 규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두고 각 업계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업계와 마트나 편즤점 자영업자들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다.

퀵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동네 슈퍼’의 입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유통 플랫폼, 대형 마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다.

경기도 안양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사람들이 요즘 동네 마트를 잘 안 찾는다. 코로나 이후 최대한 오프라인을 피하기 때문”이라며 “동네 마트가 활성화되는 방안은 언제 어디서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술 배달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 국민의 건강 등을 우려하며 온라인 주류 배송과 관련해 부정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현재 국내 농가 육성을 위해 지역주나 전통주의 전자상거래가 허용된 상황이라서, 주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할 시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라 국내 주류뿐 아니라 해외 주류업체들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주류 판매 관련)각 업계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경제협역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다.

지난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매튜 홈즈 에이이브랜드 코리아 대표이사는 “37개 OECD 가입국 중 온라인 주류 그입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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