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은 세계흐름 맞춰 법제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완 정비 필요"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필요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 규제를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대로 DSR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7일 공감신문과 만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DSR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신 센터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DSR 규제는 현행대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두 규제를 모두 완화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면서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DSR을 그대로 두고 LTV만 확대할 경우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과 같은 공적모기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집값 수준에 맞춰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총 규모를 확대하는 등 방식으로다. 

공감신문은 이번 인터뷰에서 신 센터장과 우리나라의 현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부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 

신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과잉대출, 약탈적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제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출 규제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큰 흐름은 소비자보호 관점이 강조되고 있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관행이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도 세계흐름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사진 이건 기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사진 이건 기자

 

Q. 최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셨다.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채의 규모, 증가속도, 부채의 질,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고, 증가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질적인 면에서 봐도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리 변화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지금과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부채 문제는 자체 충격뿐 아니라 별개의 외부충격에 의해서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과 금융긴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위기요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부채 위험과 결합돼 복합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차원이다.

Q.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부채 리스크’를 우려할 만큼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한 국가의 거시경제·금융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은행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국내 은행권의 건전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권 부실로 연결될 것으로 보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은행권 대출 규모가 크긴 하지만 고소득·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LTV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0%이상 되면, 부채가 가계소비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04%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상황이 상당 부분 지속되면 거시적인 영향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을 높여 2금융권쪽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이것이 1금융권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은행권과 비(非)은행권, 비은행권 간 상호연계금융 거래 규모가 3000조원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금융업권상 상호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특정 업권의 위험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은행의 건전성만으로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위험하다. 현실화될 경우 비은행권뿐 아니라 은행권도 부실위험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새 정부에서 LTV 확대를 추진 중이다. 사실 그동안 LTV 규제가 촘촘하게 돼 있어서 그나마 가계부채 건전성이 담보돼온 측면도 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왜 LTV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센터장님은 LTV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원래 LTV 규제의 목적은 대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다. 주택가격이 일정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LTV 규제를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통제함으로써 대출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방점이 있다.

시장원리로만 보면 원래 고소득·고신용자, 담보가치가 높은 자산 소유자가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LTV 규제는 일종의 시장 역진성의 규제인 셈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적 수요의 차단 측면에서 차별화된 LTV 규제 적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도 정상적인 LTV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가주택 소유자도 언제든지 이사 수요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사진 이건 기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사진 이건 기자

 

Q. 일각에서는 LTV한도를 높인다고 해도 DSR 규제 때문에 저소득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LTV와 DSR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동안의 LTV 규제가 주로 고소득층의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의 완화는 반대로 고소득층의 대출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모든 소득층에 대해 LTV와 DSR 한도을 함께 높이는 방향은 저소득층 실수요자보다 고소득층의 대출여력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높여주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DSR의 원칙적인 부분은 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출 증가) 속도나 규모 측면, 개인 차주의 건전성 차원에서 (DSR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신 저소득층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DSR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빠져있는 공적모기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볼 수 있는 것 같다. 현재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지만 잘 팔리지는 않는다. 6억원 이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6억원, 9억원(적격대출)으로 설정돼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그 동안 급등한 주택가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Q. DSR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는데, 현재 DSR을 계산할 때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은 예외로 두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 이들 대출은 경계가 모호해 정확하게 발라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개인사업자들이 존재한다. 반대로 집을 사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만 자금 운용은 집주인이 한다. 상환 책임도 집주인에게 있다. 또 최종적인 리스크 책임은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는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있다. 그러면 이 대출자금을 차주의 DSR에 포함해야 할까, 집주인에게 포함해야 할까. 이자 부분만 차주의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겠으나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출 부실위험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경계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확하게 된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해 풀어야 한다고 본다.

Q. 연장선상의 질문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현재는 가계신용, 개인금융부채 계산 시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계부채 통계관리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실질적인 가계의 부채 상환부담과 위험의 최종 귀속 등을 엄밀하게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사진 이건 기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사진 이건 기자

 

Q. 올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불어나며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3개월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조원가량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것일까.

-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등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Q. 폭발적으로 늘어난 20·30대 ‘영끌’ 수요 역시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함께 비대면 대출 문턱을 낮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 대출 규제를 대면 거래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것도 은행업이지 않나.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동일업종·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동안 비대면 쪽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다. 일종의 산업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금융은 본래 규제 산업이다. 규제가 업권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공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형평에 맞는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의 사기,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 정비 및 금융당국 차원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본다.

Q. 인수위가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주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차주 입장에서는 생활자금 목적 이외의 투자 목적 자금을 포함한 불요불급한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영끌' 수요가 많았던 건, 대출 금리 비용보다 기대수익이 더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인상기인 데다 자산시장 변동성까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불요불급한 대출 중에서도 고금리대출부터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 중심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Q. 자영업자 대출도 문제지 않나.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조치로 ‘연체’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착륙을 위한 해법을 제안해 주신다면.

- 누적된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기대응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시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다 큰 틀에서는 자영업 전반의 구조 재구축(rebuilding)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자영업자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이 된 측면이 있다. 자영업 영역은경기가 나쁠 때는 물론이고 좋을 때도 진입과 퇴출이 활발했던 시장이다.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 영역을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유예조치 종료 전까지 1:1 사전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와 퇴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식별해 부실 정도에 따라 차별적 접근 필요할 거다. 지속경영 가능여부와 상환여력에 따라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하고, 특히 관련 대출을 장기 보증부 대환 대출로 전환해 점진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용상(오른쪽)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과 전규열 공감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이건 기자
신용상(오른쪽)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과 전규열 공감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이건 기자

 

정상화 과정에서 폐업 및 퇴출이 불가피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재정적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도 중요하다. 선제적 재무조정 프로그램을 동원해 신용불량자 전환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긴급구제형 채무재조정 방안 추진 등 신용회복프로그램 가동될 필요가 있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상환불능 취약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촘촘하게 하게 만들어야 한다.

Q. 가계대출 이야기를 할 때 풍선효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출 수요는 높지만 은행권 대출 문이 잠기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풍선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새 정부 또는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니까 은행을 이용해야 할 고신용자들이 비은행권으로 가고, 본래 비은행권을 이용하던 중신용자들이 대부업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신용자들도 대부업을 이용한다고 한다.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권 간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규제를 순차적으로 강화하면 차주의 업권 하향 이동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규제 차이로 인한 풍선효과는 항상 발생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업권 간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입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강조한 것처럼 취약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자금 공급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Q. 주요 선진국은 과잉대출을 막기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한국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다면. 그리고 한국에 도입할 만한 제도가 있다면 추천을 부탁드린다.

- 미국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거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범위를 벗어나는 대출을 약탈적 대출, 과잉대출로 개념을 적립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 손을 들어주는 편이다. 그렇다 보니 DSR 규제를 은행이 자발적으로 운영하지만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이 정착돼 있는 거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과잉대출, 약탈적대출에 대한 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행정처분에 그치다 보니 (징벌적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 또 법규상 디테일로 가면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률과 시행령 간에 조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대출규제 관행이 글로벌 차원의 스탠다드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세계적 흐름과 보조를 맞춰 관련 법제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정리= 염보라 기자
사진= 이건 기자

※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신용상 센터장 프로필

-現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
-現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자문관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미 FTA 금융협상 민간자문위원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Texas A&M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 학사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