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6,286→8,474 건 증가
허은아 의원, 촉법소년 연령 10~12세 미만으로 개정안 발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율 낮추는 후속 정책 입안 약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 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 허은아 의원실

[공감신문] 송서영 기자=“만으로 14살 안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간다던데...그거 진짜에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재판을 받던 소년이 웃으며 한 말이다. 최근 ‘촉법소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더 잔혹하고 대범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1950년대에 제정된 것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정한다. 사회가 발달한 만큼 그 당시의 연령과 지금의 연령에는 차이가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준비 중이다. 최근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현행 14세 미만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강력범죄의 경우 1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6,286건에서 8,47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80% 정도는 12~13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사건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13세 소년이 모친에게 꾸중을 듣고 화가 나 칼로 찔러 살해 △11세 소년이 친구가 놀리는 것이 화가 나 과도 등으로 찔러 살해 △13세 소년이 16세 소년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3년간 10차례 강간 등으로 잔혹한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허은아 의원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국회에 들어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미성숙한 시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해자를 피해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입법적 가치판단의 문제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찾아와 촉법소년 법규의 개정을 부탁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진정성을 느껴 개정안 발의를 결심하게 됐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알리기도 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허 의원은 “미디어의 발달로 어린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범행의 수단과 죄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이 친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주는 것 또한 어른의 역할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는 청소년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감 생활동안 오히려 범죄에 더 노출 돼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은아 의원은 “소년법이 단순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교화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 만큼 촉법 소년 연령 하향과 더불어 이들이 재사회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법안 및 사회적 제도가 보강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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