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 특이동향 지역 5곳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적발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 연합뉴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 = 올해 1~3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 내 투기의심거래가 1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이동향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및 거래량 급증 등이 해당한다.

이에따라 22년 1분기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이 선별됐다.

국토부는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3,822건) 중 이상 거래(470건)를 선별,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

그리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적해서실시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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