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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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김민희 기자=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마감됐다. 지금까지 32개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 등을 받았다.

감사 결과 비적정을 받은 곳은 인트로메딕, 엔지스테크놀러지, 연이비앤티, 한국코퍼레이션, 디에스앤엘, 베스파, UCI, ITX-AI, 소리바다, 엘아이에스, 레드로버, 좋은사람들, 지나인제약, 멜파스, 명성티엔에스, 피에이치씨, 뉴로스, 스마트솔루션즈, 한송네오텍, 매직마이크로, 코스온, 세종텔레콤, 휴먼엔, 시스웍, 유테크, 알파홀딩스, 휴센텍, 코원플레이, 유네코, 비보존 헬스케어, 제이웨이, 지티지웰니스다.

이중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곳이 상당한데 32개사 중 17개사가 지난해 반기에 이어 올해에도 비적정 등을 받았다. 한국코퍼레이션, 엔지스테크놀러지, 디에스앤엘, UCI, ITX-AI, 소리바다, 레드로버, 좋은사람들, 지나인제약, 명성티엔에스, 뉴로스, 매직마이크로, 코스온, 유테크, 코원플레이, 유네코, 제이웨이, 지티지웰니스가 대상이다.

현재 반기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메디앙스,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크루셜텍, 비디아이, 이즈미디어 등이다.

국내서 반기보고서 미제출 시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데 유가증권시장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가 되며 반기보고서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엄격한데 반기보고서 등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또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을 받거나 자본금보다 자본총액이 높은 자본잠식일 경우에도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받은 종목들은 상장폐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투자자들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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