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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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김성현 기자= 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근로·자녀장려금이 26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서민층 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른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었다.

25일 국세청은 2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8천604억원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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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정기신청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2022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90만가구 대상으로 2.8조원 규모에 달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총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ARS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정기 혹은 반기 심사진행조회 서비스 이용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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