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 힘 의원이 윤리위원회를 통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대응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용호 국민의 힘 의원이 윤리위원회를 통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대응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공감신문] 김하늘 기자=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과 '불송치'의 뜻과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비롯해 2015년까지 이어진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비롯,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을 비롯,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치'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검찰 측으로 피의자 신병과 관련 서류를 넘겨보내는 것이다. 즉, '불송치' 뜻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 측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형사사건의 종료·종결 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국민의 힘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의)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결 아닌가"라며 "유무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외과 수술적' 대응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과 수술적 대응'이 윤리위의 제명을 말하는 것이냐는 진행자 물음에 이 의원은 "윤리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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