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상임위 상정 조례안 90% 의결…충분한 심의 시간 없어”
폐지 조례안도 공청회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준비

박수빈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수빈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98%가 당일 상정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된 후 6개월간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50건으로 이 중 49건이 당일 상정돼 통과됐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4일 “오세훈 시장이 제출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며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022.07.1.~12.30. 자료=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022.07.1.~12.30. 자료=서울시의회)

또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며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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