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본사·광화문사옥 등 압수수색...김 의원 ‘직권남용권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수색은 오후까지 진행됐다.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청년민중당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등에 고발했다. 관할 검찰청인 남부지검은 지난 달 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김 의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달 20일 언론매체 ‘한겨레’가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자녀는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13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작년 2월 퇴사했다. 해당 보도는 김 의원 자녀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 전환, 퇴사 시점까지 모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겨레’의 자녀 취업특혜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KT 자회사의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KT와 연을 맺고 있었다. 또 김 의원 자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에 김 의원이 국회에서 KT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맡고 있었단 정황 등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가중됐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자녀의 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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