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서초구 탑성마을’ 50년 동안 경직된 규제로 불합리한 재산권 피해…다가구 주택도 허용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지자체마다 다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으로 50년 동안 상대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최호정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대표적인 집단취락지구인 서초구 탑성마을이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충분히 해제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묶여 집단취락지구 해제가 안 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경기도 과천시 사례 등 인근 지역 주거환경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단취락지구에 단독주택만 허용하는 규제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포함한 이법 시행령 개정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 확산 방지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지 지금까지 50년 이상 된 규제로 지역적 상황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지침 상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해제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시도지사에게는 국토부 지침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접한 지역이라도 소속 지자체가 어디냐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해제 여부가 달리 적용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해제기준 지침인 주택수 20호 대비 5배인 100호가 돼야 해지할 수 있다. 지난달 5일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에서도 기존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초구 탑성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50년 이상 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직된 규제가 키운 만성화된 부작용을 살피게 됐다”며 “집단취락지구 내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경직된 규제 개선과 지자체마다 다른 해제기준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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