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에서 제5차 정기회 개최…자치조직·예산편성권 확보 등 자치분권 의지 확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 17개 시·도의회 지원‧협력 약속

박환희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제5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제5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제5차 정기회에서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17개 시·도의회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에서 제5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의회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병윤 부산광역시 행정부지사, 최윤홍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일부 진전이 있었고, 최근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관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조직·예산편성권 확보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주민들의 완전한 신뢰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운영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이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운영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날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의안은 지난 2월 27일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6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하는 등 지방의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인사청문 대상자 일부는 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규정 개선 건의안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시기 관련 법 개정 건의안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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