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7월 5일 의결‧공포되면 취급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집행은 1년간 유예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지향 서울시의원. (사진=공감신문 DB)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지향 서울시의원. (사진=공감신문 DB)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어쩌면 서울에서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다루는 보신탕집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지난 31일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향 시의원은 31일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약 1306만 명(25.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식용으로 섭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 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식품위생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오는 7월 5일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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