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전부 개정 30년만...하청노동·특수고용직 등 보호대상 확대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작년 12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일명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 도입된다.

이번에 통과된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6년 6월 7일 발의된 법안이다.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작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산업구조 및 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왔다.

개정법 법의 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도급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은 고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나 기계 등을 공급할 경우에도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 예방 책임이 있다.

작년 12월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22개 장소에 속하지 않지만,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해당된다.

사업주가 도급 근로자 및 노무 제공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산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등의 작업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하청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산안법에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 하에 허용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공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했다.

그리고 위험·유해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단위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산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 산안법은 이날 공포돼 딱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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