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식 요청해 대법원 수용...“사법 로비 창구 차단”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에 부장판사를 파견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의 재판 관련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에 부장판사를 파견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받아 2년 동안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해왔다.

대법원은 앞으로 부장판사 출신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국회 측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며 “국회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5년 당시 국회 파견 판사에 지인의 아들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서 의원은 당시 국회 파견 중인 판사를 직접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지인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로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서 의원은 지인 아들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 달라고 당시 국회 파견 중인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했고, 김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추후 이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파견 판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면 / 박진종 기자

현재 법원 출신으로 국회 파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판사)이 근무 중이다. 이 중 강 전문위원은 다음 달 20일께 2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예정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법사위 전문위원 선발 공고를 내고 후보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파견 판사를 중단하면서, 서류 검토를 멈추고 내부 승진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 파견 판사들이 사법 로비의 창구로 악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런 폐단이 근절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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