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문체부·교육부 협의체 구성해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등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고와 상담 창구도 개선된다.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 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신고센터의 문제점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다른 지원센터로의 연계도 돕는다. 그리고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피해자 연대모임 등 사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특히 전수조사 대상에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 선수 6만3000여명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각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할 것”이라며 “체육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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