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제도 정착 위해 에너지빈곤층 구체적 정의 필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에너지복지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복지 대상자인 에너지빈곤층의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에너지복지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한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의 구체적 정의 확립 필요성을 논의했다. 

에너지 빈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이다.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의식주와 같이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작년 폭염을 겪으며 에너지권은 건강·생존권과 직결된 개념이 됐다. 쉽게 말해 에너지 빈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적정한 에너지 소비를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에너지 빈곤층 기준은 월 소비액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계층이다. 이 기준에는 에너지가 필수재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꼭 필요한 냉·난방이지만 저소득일 경우 비율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윤태연 선문대학교 교수는 특히 ▲소득 1분위 ▲65세 이상 가구 ▲1인 가구에서 에너지 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요인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1분위 가구의 65.1%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이며 1인가구의 40.8%가 노인 가구였다. 즉, 세 요인을 모두 고려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윤태연 선문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하는 것은 지원정책에 있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윤 교수는 에너지빈곤층 설정에 있어 현재 한국이 활용하고 있는 ▲연료비 지출 비율 기준 ▲최소에너지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제도 기준의 경우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크다. 바우처 수혜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돼야 한다.

윤 교수는 현재 에너지복지제도에 쓰이는 기준에 대해 “어떠한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에너지빈곤층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빈곤 규모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복지 대상자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한국의 빈곤선과 정책 대상자로서의 빈곤계층은 다르다”며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대상자도 다르게 할 수 있다. 두 기준을 같게 설정하면 오히려 에너지 복지제도 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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