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4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부는 29일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790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시·군·구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해 7월 5일 합의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그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 19~39세 청년에 시세의 30% 수준 매입임대주택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위별로 지정한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다. 총 연장 가능 기간은 6년이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일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7회 추가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요건 / 국토교통부 제공

■ 신혼부부에 매입·전세 임대주택 제공
국토부는 신혼부부에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 임대료로 공급한다. 물량은 전국 50개 지역 1427호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한다. 또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내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같은 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시세 85~90% 수준 장기 임대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며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전세주택 공급 호수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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