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총 364단체 참가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총 364개 여성 및 아동청소년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28일 16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13일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6월 15일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개정안 내용대로 ‘아청법’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돼 있는 ‘아청법’ 개정안의 안건상정과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저연령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 364곳이 모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출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윤정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정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사무국장, 정미애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부대표, 한누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이 함께한다.

김삼화 의원은 “성매매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하는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의 탈출을 저해하며, 이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