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심신상실 증거불충분”...KBO 상벌위 개최

검찰은 ‘성폭행 의혹’으로 조사받은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 선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작년 ‘성폭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넥센 히어로즈의 박·조 선수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검찰이 28일 밝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8개월 가량 조사를 받아 온 박·조 선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불기소 처분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

박·조 선수는 작년 5월 23일 넥센 히어로즈의 인천 원정 경기 당시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성폭행 의혹’으로 조사받은 넥센 히어로즈 조상우 선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박·조 선수가 해당 여성들에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조 선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KBO는 자체 상벌위원회를 다시 연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작년 5월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조 선수에 대해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과에 따라 KBO도 징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성폭행 의혹 문제가 불거진 장소가 선수단 숙소였다는 점, 프로선수로서의 품위손상 등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KBO 관계자는 “키움 구단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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