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고서 등 재판거래 의심 문건 17개 및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관련 자료 제출 촉구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 의원)는 7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에 ‘국회의원 재판거래’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항의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법원에 ▲법원은 국회와의 관계 및 국회의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개별 의원 성향 분석 및 맞춤형 설득 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임종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공개적으로 자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등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채이배 위원장은 “이번 임종헌 공소장에서 밝혀졌듯이 사법농단사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로 점철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문건에서의 ‘전병헌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먼저 연락’하고 ‘민원해결시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을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결국 국회의원의 재판거래의 증거였음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김명수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판사에 대해 고작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청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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