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통한 예산민주주의 확립 요건 강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재훈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평가를 받은 지자체 수가 적고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작성도 미비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해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의 민주화가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녀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예산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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